연 8300만원→417만원 부담↓…편두통치료제 등 약가↑
중증건선 '소틱투'·피부림프종 '포텔리지오' 건보 혜택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신약인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가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또한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치료제 '리브텐시티(성분명 마리바비르)'와 중증건선 치료제 '소틱투(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 '포텔리지오(성분명 모가물리주맙)' 신약에도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형 당뇨병 지원 대책을 마련해 올해 4분기 내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형 당뇨병 지원 대책을 마련해 올해 4분기 내 발표할 계획이다.

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많은 암으로, 국내 40~50대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한다. 이에 복지부는 2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효과가 탁월한 신약 ‘엔허투’를 급여 등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연간 1인당 약 8,300만원을 부담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417만원으로 환자부담이 줄어든다.  

위암의 경우 투여단계 3차 이상, HER2 발현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서 급여가 설정됐다.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는 한국다케다제약의 '리브텐시티(성분명 마리바비르)'와 중증건선 치료제인 한국BMS제약의 '소틱투(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인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성분명 모가물리주맙)'도 각각 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리브텐시티는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제로 연간 1인당 3,781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보적용으로 앞으로는 37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중증건선 치료제는 ‘광선치료 또는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연간 1인당 약 909만5,000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금 10% 적용으로 9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병기 IIB 이상의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에 급여가 적용된다. 

균상식육종은 악성 신생물이 피부에 나타나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치사성 희귀질환으로, 비장, 폐 등 내부장기에 침범하는 피부림프종의 대표적인 질환이다.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7,84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9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임신 과정 지원을 위한 난임 치료 약제의 급여 범위도 확대했다. 황체호르몬제 ‘퍼고베리스주’와 ‘루베리스주’의 급여 적용 기준(황체형성 호르몬 부족 기준)을 완화(삭제)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4개 품목), 원료가격이 상승한 경장영양제(2개 품목), 편두통 기본치료제 '크레밍정'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해 약가를 인상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대체약이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암·희귀난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은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약가 조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코리아헬스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