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1만2천475명으로 2018년도 94만6천745명 대비 4분의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증가한 것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 이상인 매달 11만원 이상을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될 예정이다.

가입 자격별로 보면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 69만7천234명, 지역 가입자 51만5천241명이었는데 증가분으로 봤을 때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18년 29만9천688명에서 2019년 51만5천241명으로 늘어 지난해 증가한 외국인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행령 이전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고액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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