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되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을 4월 16일까지 행정예고했으며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2018년 진료비 기준으로 보면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월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는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은 적용되고 다만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진단 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 적용되는 식이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50만∼72만원에서 16만∼26만원 등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19년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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