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자들도 2차 검사 후 음성이면 격리 해제 예정

지난 8일 쿠웨이트에서 입국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메르스 증상이 없어지며 2회의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9월 17일(월) 저녁 최종 음성 확인되어 18일 오후에는 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지속할 예정이다.

보건 복지부는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던 60세 남성 환자에 대해 16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확인검사를 실시했으며,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는데 해당 남성과 접촉이 있었던 밀접접촉자 전원을 대상으로 20일 2차 메르스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음성으로 확인이 되면 잠복기 14일이 지난 9월 22일(토) 0시를 기해 격리 해제할 예정이다. 1차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으며, 일부 유전자(S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메르스로 인해 정부의 입원·격리 조치된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및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인데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15년 메르스 지원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해 줄 예정이며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치유하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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