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나 담낭, 비장, 췌장의 이상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4월부터는  평균 2~6만원까지 검사비가 내려간다. 그동안 평균 6~16만원까지 내야했던 약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최대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7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됐지만 정부는 이번 보장 확대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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