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육, 환경, 식품, 질병 등 보건복지와 관련된 일정 안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6월 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1주기를 맞아 제도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 의료서비스의 질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치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특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평가지정제도에 대한 하반기 신청도 공고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정의료 기관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할 예정이며  하반기 공고부터 상시신청으로 전환하고 교육과정과 치과/한의원 기준도 7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그 외의 일정

● 김용진 기재2차관은 오늘 충남 당진 대호방조제를 방문해 가뭄관련 피해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외 8명 항소심 4차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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